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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1.2.28> | ||||||||||||||
사업 연도 |
. . . | 소득자료 | [인정상여] | 명세서 | 법인명 | |||||||||
[인정배당]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기타소득] | |||||||||||||
①소득 구분 |
②소득 귀속연도 |
③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 |
⑤원천징수일 | ⑥신고여부 | 소득자 | ⑨ 비고 |
|||||||
⑦성명 | ⑧주민등록번호 | |||||||||||||
계 | ||||||||||||||
작 성 방 법 | ||||||||||||||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 중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으로 적습니다. 3. ②소득귀속연도란은 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습니다. 4. ⑤원천징수일란은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5. ⑥신고여부란은 당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란에 세액을 "0", ⑥신고여부란은 "여", ⑨비고란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필"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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