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 2006.05.11
[ 제 목 ]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요 지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예규 ※ 서면2팀-1669, 2005.10.19.를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19. 개정).
※ 서면2팀-1669, 2005.10.19.
( 질 의 )
당사는 2004.10. 1. 법인을 설립(창업)하여 2004년 말 현재 종업원 수 0명이고 다음해 2005. 1월부터 3월까지도 상시근로자수가 0명을 유지해 오다가 영업개시와 더불어 2005. 4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경우에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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