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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사업용자산 양도의 부가가치세과세?)

인터넷기장 2023. 3.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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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 2006.01.10

[ 제 목 ]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 요 지 ]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지방공장 임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여 당해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당사의 사업용 장비 등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일임하고, 근로자대표들이 직접 타법인에게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거래가 당사에서 근로자(개인)에 양도하고 다시 근로자가 타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및 근로자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자산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말하므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재화의 인도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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