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 A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전자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출발행시 가산세 문의 (0) | 2023.03.28 |
---|---|
간이과세자포기 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는기간? 세금계산서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0) | 2023.03.27 |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023년귀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첨부파일) (0) | 2023.03.23 |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0) | 2023.03.14 |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0) |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