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전자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출발행시 가산세 문의

인터넷기장 2023. 3. 28. 11:27
728x90
반응형

[ Q ]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전자영세세금계산서로 매출발행시 가산세 문의

법인사업자입니다.

전자계산서로 매출을발행했어야하는데 전자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했을경우 가산세 사항문의드립니다.

[ A ]

계산서 발급대상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취소 후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한 때에는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