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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시기?

인터넷기장 2023. 3.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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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 A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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