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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23. 3.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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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6-법인-4680 [법인세과-3117] , 2016.12.06

[ 제 목 ]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요 지 ]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현재 샐러드바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영업과 관련하여 자사의 외식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그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함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고 있는데,

상기 상황에서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 줄 경우 이중으로 매출을 신고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당사가 대기업처럼 상품권 판매시점에는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액을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고객이 레스토랑 이용 시 당사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계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

외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식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차후 고객이 외식 이용 후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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