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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A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 2/ 102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 / 108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 / 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제 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 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 / 106 적용
◈ 간이과세자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 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 / 109 )
- 제조업 사업자 : 6 / 106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 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 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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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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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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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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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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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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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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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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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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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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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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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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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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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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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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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입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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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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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매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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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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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의제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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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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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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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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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신용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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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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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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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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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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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 한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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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매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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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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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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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예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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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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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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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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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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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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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제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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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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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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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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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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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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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조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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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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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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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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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 한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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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년 매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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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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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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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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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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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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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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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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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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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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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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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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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제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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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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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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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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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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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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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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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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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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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조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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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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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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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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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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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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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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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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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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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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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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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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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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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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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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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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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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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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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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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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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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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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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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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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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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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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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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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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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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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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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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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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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5,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고, 음식점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를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3)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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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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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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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3)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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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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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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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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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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