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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세법 개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인 사업자는 즉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 A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 일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참조
+++++
[ Q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 과세자와 그 외 간이과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
[ A ]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 조회/ 발급] → [ 사업자상태] →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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