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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전자영세세금계산서로 매출발행시 가산세 문의
법인사업자입니다.
전자계산서로 매출을발행했어야하는데 전자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했을경우 가산세 사항문의드립니다.
[ A ]
계산서 발급대상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취소 후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한 때에는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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