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6-부가-4407 [부가가치세과-239] , 2017.01.31
[ 제 목 ]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유료화 사업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6개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민간기업임
환경부의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민간부문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공사 위탁을 받아 지원금액(1대당 00백만원) 내에서 충전기 구매, 설치 및 전기설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00백만원 내에서 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며00백만원 초과시 전기차구매 고객 부담으로 이루어진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충전기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고객에게 인도 되어지며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사 증빙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보조금 수령을 받음
보조금수령금액 00백만원에는 충전기설치공사대금, 재료비 외에 별도로 외선전기공사비(한전불입금)이 포함되어 있음
한전불입금에 대하여 당사가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전불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질의자와 한국전력인지, 한국전력과 실수요자간 인지에 따라 그 공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 부가46015-1203, 1995.07.01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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