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제 목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판정함에 있어 귀 청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직원이나 가족 이외의 타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서면3팀-788, 2007.03.14)
사업자가 2007.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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