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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1.2.28>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사업 연도 . . . 소득자료 [인정상여] 명세서 법인명 [인정배당]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타소득] ①소득 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 ⑤원천징수일 ⑥신고여부 소득자 ⑨ 비고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계 작 성 방 법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 중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으로 적습니다. 3. ②소득귀속연도란은 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습니다. 4. ⑤원천징수일란은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5. ⑥신고여부란은 당해 소득..

법 인 2023.04.14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비상장주식 평가 의뢰/대행)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75 상증 2017-06-15 ​ [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보유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재평가를 하고, 해당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등 ​ - 토지의 취득가액 : 54억원 ​ - 토지의 장부가액 : 107억원 (2010, 2011년 자산재평가) ​ - 토지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89억원 ​ - 토지 재평가차액 53억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

법 인 2023.04.12

전자책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Q ] 전자책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 A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면세됩니다. ​ - 면세되는 도서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며 해당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다만, 전자출판물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부가가치세 2023.04.11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2023년적용세법)

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4.10

심사청구서(예시) / 불복이유서(예시)

심사청구서(예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 구 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61201-1234567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12345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000번길 전자우편(e-mail) : ABC@KOREA.KR 처 분 청 강남세무서 조 사 기 관 강남세무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2021년 5월 10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

세무, 회계 2023.04.1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방법(홈택스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23년귀속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방법(홈택스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 * 해당되는 서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4.06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 법인, 법인46012-447 , 1998.02.21 ​ [ 제 목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 [ 요 지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 [ 회 신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

법 인 2023.04.06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부가세탈루 이렇게하면 안됩니다.)

사례 1 (부당환급)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확인 결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

부가가치세 2023.04.05

회사종류가 다른 회사간 합병 가능여부?(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그 중 한개의 회사는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형태인 흡수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하나,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물적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보호 및 자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세..

법 인 2023.04.05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Q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 [ A ]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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