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6 | 지방 | 2005-01-3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