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징세과-471 , 2012.04.27
[ 제 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 의 ]
甲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A : 甲법인의 주식 70% 소유(甲법인 대표이사)
- B : 甲법인의 주식 26% 소유(甲법인 등기이사)
- C : 甲법인의 주식 0.94% 소유(甲법인 사용인)
- D : 甲법인의 주식 0.949% 소유
* A와 B, C, D와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는경우 당사자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902, 200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02, 2003.10.31.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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