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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통장 관리시 환율 적용(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인터넷기장 2023. 5. 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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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화통장 관리시 환율 적용

당사는 EURO 로 발행한 인보이스 대금회수시 외화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화계좌 관리시 선입선출법으로 입금일별로 환율을 달리 적용해 관리 후, 원화로 환전시 환전당시 환율을 적용해 외환차손을 계상합니다. 월마감시 말일자로 외화환산평가손익을 계상치 않고, 기말에 일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외화통장 관리시 입금은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하되, 인출시 (원화 환산시)도 선입선출에 의해 순서대로 인출 적용해야 하나요?

외환차손을 최소코자 입금건중 유리한 것부터 인출할 수 없나요?

[ A ]

외화예금 계좌로 외화가 입금될 때 그 입금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가액을 계상하고, 외화를 인출하는 경우 원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42-76-5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865, 2009.07.29

( 질 의 )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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