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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②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③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및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회 신 ]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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