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고지)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 안내
①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비회원 로그인 사용자 / 대리신청 불가
② 이용 시간 : 24시간 신청 가능
③ 서비스 지역 : 전국
2. 신청 안내
① 신청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신청하기]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신청할 고지 자료 선택 -> 신청 내용 작성 후 [신청]
* 신청구분(징수유예 or 체납처분유예)을 변경하시는 경우 검색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고지 자료 재선택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에는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② 신청내역 조회 및 취소(수정)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신청내역]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과세대상' 클릭 -> [신청취소] or [수정]
* 취소 및 수정의 경우 진행상태가 '신청'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 단계에서는 불가합니다. 진행상태는 '과세대상' 클릭 후 상세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승인 or 반려 (접수 상태부터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유예 신청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며, 자치단체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징수유예 신청 건이 승인되는 경우 납부기한이 유예종료일로 연장됩니다.
③ 신고분을 제외한 미납(정기, 수시) 및 체납분에 대해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고 세목을 자치단체에 부과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④ 납기일자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납기 연장됩니다.
⑤ 신청 건이 승인된 후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⑥ 징수유예 중 '분할고지'의 경우 체납되지 않은 미납 자료에 한하여 1건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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