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22601-511 , 1991.03.14
[ 제 목 ]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 요 지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질 의 ]
약품도매업 법인이 의료법인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내용]
- 약정체결일 : 1989.01월
- 매출할인 액 지급약정일 : 당해연도 말일
[회계처리]
- 1989 사업연도의 매출할인 액을 1990.03 장부상 비용계상
-> 1989사업연도 매출할인 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1989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경우 199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손금 귀속 시기는)
[ 회 신 ]
매출할인 액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는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동 상품을 판매한 날에 불구하고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조정 신고의 특례)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 다만,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제외한다.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3.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에 정하는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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