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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지방세자료)

인터넷기장 2023. 4.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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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전
개정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생략)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직계존속: (생략)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형
적용대상
유형
적용대상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혼인전
소유주택
(생략)
혼인전
소유주택
(생략)
<추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토지 사용 권원이 없는 자가 적법한 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신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 매년 과세표준의 증가 한도를 설정하여,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
주택 세부담 상한제는 ‘24.1.1. 시행하며, 5년간(‘24년~’28년) 한시 유지
•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부터 90%까지
- 주택: 시가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단서 신설>
•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조정
- 토지 및 건축물: (생략)
- 주택: 시가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다만, 1세대 1주택은 30%부터 70%까지
• 세율
- 별장: 과세표준의 4%
• 별장에 대한 세율 삭제
- 별장의 개념이 삭제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이 일원화 됨
<신설>
• 납부유예제도 도입
- 대상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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