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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 가능한지?(다른장소에,또는 동일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23. 4.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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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 가능한지?(다른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 A. 1 ]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소 외 전담부서를 추가로 설립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다수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2 일부 :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 Q.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A.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를 달리하여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험실은 연구소별 각각 보유하였으나 연구원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는 설립불가, 연구소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

[ Q. 3 ]

연구원 세제혜택 대상이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중 누구인지?

[ A. 3 ]

법인세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이 해당되고

소득세법상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는 전담요원에 한 합니다.

[ Q. 4 ]

본사와 연구소 주소가 달라도 상관 없는지?

[ A. 4 ]

본사와 연구소 주소는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본사내 독립공간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타 건물에 임차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또한, 본점-지점사업자 형태에서 본점 주소지가 아닌 지점사업자의 주소지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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