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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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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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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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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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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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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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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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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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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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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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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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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직계존속: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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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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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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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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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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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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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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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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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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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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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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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소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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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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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소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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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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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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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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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 권원이 없는 자가 적법한 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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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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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 매년 과세표준의 증가 한도를 설정하여,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
※ 주택 세부담 상한제는 ‘24.1.1. 시행하며, 5년간(‘24년~’28년) 한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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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부터 90%까지
- 주택: 시가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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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조정
- 토지 및 건축물: (생략)
- 주택: 시가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다만, 1세대 1주택은 30%부터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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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별장: 과세표준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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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에 대한 세율 삭제
- 별장의 개념이 삭제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이 일원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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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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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제도 도입
- 대상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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