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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시효(時效)란?- 소멸시효,취득시효

인터넷기장 2023. 4.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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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시효

한자명 : 時效

영어명 : prescription

( 내 용 )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 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오랜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산일(散逸)-흩어져 없어짐.·멸실 등으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③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 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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