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 : 압축기장충당금
한자명 : 壓縮記帳充當金
영어명 :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
해설 내용
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 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 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감액)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 법이다.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지급목적을 해(害)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 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일시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상계기장(相計記帳), 즉 압축 기장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특정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6·37·44·46·47·50, 법령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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