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부당환급)
|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확인 결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과, A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사례 2
(부당환급)
|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토지 관련성 및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확인 결과
○컨설팅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검토한 결과,
-B법인은 컨설팅 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요트 구입은 요트 대여사업 계획에 따른 매입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요트 대여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사업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 취득 컨설팅 및 요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
사례 3
(명의위장)
|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 사업자등록을 내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실사업자인 △△△은 ○○○에게 매월 명의대여료 지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고액의 수정신고 후 무납부 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사업장 또한 폐문부재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사업자가 △△△이며, 매출 대금이 ○○○의 통장에 입금되면 즉시 실사업자인 △△△ 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인
□확인 결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4
(명의위장)
|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은 상가 밀집지역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 분산을 위해 종업원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
○□□□의 누리소통망(SNS)에 본인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홍보글과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
-납세자 대면 전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 ○○○ 명의 음식점을 □□□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장 운영관리와 관련인 문답 등 면밀히 확인하자 □□□가 실사업자임을 시인
□확인 결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5
(명의위장)
|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자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다수 등록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의 없는 반면, 실사업자 사업장은 용품 및 택배비 등 매입이 매출 대비 과다하여 고액 환급 발생에 착안
-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현장확인하여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한 용품이 실사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
□확인 결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실사업자 통고미이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조세범처벌법§11)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 실제 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세금계산서 양식(엑셀/한글) (0) | 2023.04.10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방법(홈택스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23년귀속 부가가치세 (0) | 2023.04.06 |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2023년1기예정) (0) | 2023.04.05 |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산정이자율) (0) | 2023.04.03 |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사업용자산 양도의 부가가치세과세?) (0)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