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국적의 해외 강연자를 초청하여 강연에 대한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례금 : 원화 기준 60만원 1.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1) 강연자가 한국에 강연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며 2) 2023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없이 사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지방소득(주민)세 또한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