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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607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비거주자 원천징수)

[ Q ]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국적의 해외 강연자를 초청하여 강연에 대한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례금 : 원화 기준 60만원 1.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1) 강연자가 한국에 강연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며 2) 2023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없이 사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지방소득(주민)세 또한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 Q ] 5인미만사업장에서24개월근무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코로나기간 경영악화로 3개월동안 월60시간미만으로 일한기간은 근로계속기간에는 인정되나 퇴직금산정재직일수에는 제외되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Q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 소득, 소득46011-3247 , 1995.08.16 [ 제 목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질 의] 무역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원 또는 직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 통상 현지법인에의 파견기간은 약 4년정도이며, 파견 기간 종료 후 본사에 귀임하여 다시 근로함. 이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대부분 가족을 동반하므로, 국내에 부동산(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세를 주고 가는 사례가 발생함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 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지급후 연금가입전 퇴직금 지급시 신고방법?

[ Q ] 퇴직금 신고방법 2008년부터 재직한 직원분이 올해 7월 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 중간정산해서 한번 지급하고 2015년 6월 부터는 DC형에 가입해서 퇴사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DC형에 가입하기전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서 주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중간지급분이 본 회사 중간정산금, DC형에서 지급한 금액 두개이고 최종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퇴사일은 2021년 7월 1일자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지급에 입력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의무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DC형 가입일 이전을 퇴사일로 해서 DC형에서 받는 퇴직금은 빼고 본 회사에서 지급한 중간정산금..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Dwight International School Seoul)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 Q ]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Dwight International School Seoul)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 A ] 네, Dwight School Seoul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Dwight School Seoul은 미국의 사립학교이지만,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인정한 정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https://news.seoul.go.kr/welfare..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 Q ] A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기상환일이 도래되어 각 투자기관(증권사, 캐피탈 등)들이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천징수하기전 전액을 다 입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캐피탈)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때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투자기관들의 형태(증권사, 캐피탈)에 따라 다른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 A ]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시행령 제1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 Q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

기타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 Q ] 소득구분을 잘못한 경우 [ A ]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 Q ]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에 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시 2019년 1월 2억 7천여만 원이며, 그 전 공시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2014.1.1. ~ 2018.12.31.에 차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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