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 2011.09.05 [ 제 목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요 지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 질 의 ] 룩셈부르크 조세관할에 있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주주(100%)는 몰타법인임 룩셈부르크법인 및 몰타법인은 독일법인이 설립한 Special Purpose Company 룩셈부르크법인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님 룩셈부르크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67%를 보유하고 있음 수익분배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일 거주자인 독일법인임 2010. 1. 29. 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이 발생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