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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내일채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금)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여부?
내일채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금)
법인이 직원들에게 내일채움에 가입하고 5년 만기 수령을 하였습니다.
불입액 중 50%는 소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에
과세부분의 50%를 간이세액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 A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근로자가 공제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금 중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이세액의 총 지급액에 포함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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