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생산일자 2018.05.11
[ 요 지 ]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질 의 ]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되었음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당해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 입니다.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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