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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연차휴가 차감이라는 공고하나 붙여놓고 쉬는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기장 2023. 5.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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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회사에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연차휴가 차감이라는 공고하나 붙여놓고 쉬는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5인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한다고 명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있을 것 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는

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하고,

2)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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