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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원천세 신고 내역은 없고 전월미환급 세액만 환급신청하는 경우 신고 방법
근로자 모두 퇴사하여 신고 내역은 없으나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어 환급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A ]
<원천세 정기신고 작성>
①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에 체크 후 소득종류를 임의로 근로소득으로 체크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합니다.
② 해당 지급분 지급한 내역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에는 작성하지 않음
③ [환급세액 조정]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21)환급신청액도 입력합니다.
④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화면이 나올 때까지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⑤환급 신청서 부표 작성 시 최초 환급금이 발생한 소득 종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⑥ 환급신청 내역을 입력한 후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⑦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각각 클릭하여 작성
⑧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하여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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