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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3. 4. 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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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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