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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일46011-10829 , 2002.06.20
[ 제 목 ]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 요 지 ]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질 의 ]
당행은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상품(농민사랑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 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예금가입액의 0.1%정도)을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당해 부대서비스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질의함
* 사례금은 필요경비 공제 없음
[ 회 신 ]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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