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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영리법인) 조합비 소득공제

인터넷기장 2023. 4. 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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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노동조합(비영리법인) 조합비 소득공제

저희 노동조합이 작년 6월에 설립하였고, 자체 비영리법인 등록은 올해 초 2월에 하였습니다.

조합비는 작년 7월부터 직원들이 납부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부 한 조합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노동조합은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작년 6월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부금을 지급받은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 사업자 등록을 지연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안타깝지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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