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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 퇴직금은?(포괄양수도 퇴직금)

인터넷기장 2023. 4. 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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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의 양도·양수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즉, 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종전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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