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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4.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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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본점 일괄납부 특례

①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②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청 가능

-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③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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