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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4대보험 관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인터넷기장 2023. 4.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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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 4대보험 보험관리.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 없고, 복직 후 미납 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EDI 기준)

1. 휴직 시 “납부예외신청서” 를 제출

2.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서” 를 제출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에 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나 질병 휴직은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은 60% 감면)

*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EDI 기준)

1.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제출

2. 복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 신청서” 제출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 분에 대한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복직 시 수행해야 할 업무는 없습니다.

* 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기준)

1. 휴직 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2. 복직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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