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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3. 4.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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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요 지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 본 건에 관한 구체적 근거 법규는 무엇이며, 이 경우 본점 전입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은?

[ 회 신 ]

질의1

본ㆍ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질의2

본ㆍ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중 종(전)(112,113번)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99. 5. 7 신설)

> 개인적인 의견은 중도퇴사로 신고하고, 지급조서제출해주는것이 좋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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