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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3월이라는 기준?)

인터넷기장 2023. 5. 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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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 2006.05.22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요 지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曆에 의한 계산의 경우

민법 제160조제3항은 기간을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5·7·8·10·12월의 경우에는 말일이 31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그 말일이 28일(윤연의 경우에는 29일)이며,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말일이 30일이므로, 기산일이 29일이나 30일 또는 31일인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의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기간을 週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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