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자 4대보험 보험관리.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 없고, 복직 후 미납 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EDI 기준) 1. 휴직 시 “납부예외신청서” 를 제출 2.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서” 를 제출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에 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나 질병 휴직은 보험료의 50%,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