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3-11246 , 2002.06.24 [ 제 목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6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 기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8,2001.02.28 ( 제 목 ) 국고금단수계산법은 국세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