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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607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이되는 지급액/ 지급조서 작성제출 최저한세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분 2018년 1~3월 2018년 4~12월 20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필요경비 20만원 116,666원 75,00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 5만원 5만원 5만원 소득세 0 0 0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는?)

※ 소득, 소득46011-705 , 2000.06.30 [ 제 목 ]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인이 특정회사에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지급조서 수정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소득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감액 수정하여야 합니다.(가산세는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 Q ]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 [ A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1주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이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참조)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질의 (DB)

[ Q ]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DB)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인원이 21.01.01일자 기준으로 당사로 전입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도 정산 후 당사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존계열사 : DB형 운영 / 당사 : DB형 운영) 다만, 당사는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는 바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인원이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 1) 기존 계열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기타소득해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기방법)

※ 소득, 서이46013-11389 , 2003.07.24 ​ [ 제 목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 [ 질 의 ] A법인은 개인인 특허권자B와 2001년 11월 21일 특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2월 5일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 4월 15일 선 라이센스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A법인은 각각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기타소득으로 1,600천원 및 2,000천원을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2002년 5월 13일 특허권자인 B는 A법인의 사업의 진행성과 미진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A법인과 B는 쌍방합의로 2002년 6월 17일 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은 기 지급한 특허권사용료(원천징수세액 제외)86,400천원을 200..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원천징수의무자)-DB형/DC형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 2011.09.05 ​ [ 제 목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 요 지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 [ 질 의 ] 룩셈부르크 조세관할에 있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주주(100%)는 몰타법인임 룩셈부르크법인 및 몰타법인은 독일법인이 설립한 Special Purpose Company 룩셈부르크법인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님 룩셈부르크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67%를 보유하고 있음 수익분배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일 거주자인 독일법인임 2010. 1. 29. 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이 발생 ​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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