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분 2018년 1~3월 2018년 4~12월 20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필요경비 20만원 116,666원 75,00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 5만원 5만원 5만원 소득세 0 0 0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