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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기타소득해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기방법)

인터넷기장 2023. 5.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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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이46013-11389 , 2003.07.24

[ 제 목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 질 의 ]

A법인은 개인인 특허권자B와 2001년 11월 21일 특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2월 5일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 4월 15일 선 라이센스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A법인은 각각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기타소득으로 1,600천원 및 2,000천원을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2002년 5월 13일 특허권자인 B는 A법인의 사업의 진행성과 미진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A법인과 B는 쌍방합의로 2002년 6월 17일 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은 기 지급한 특허권사용료(원천징수세액 제외)86,400천원을 2002년 7월 19일 반환받았음

B는 A법인과의 계약해지 후 동 특허권을 2002년 6월 29일 C법인과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및 특허권 양도대금 100,000천원을 지급받았음

(질의1)

2001년 12월 5일 원천징수한 1,600천원 및 2002년 4월 15일 원천징수한 2,000천원 모두 환급가능한 것인지

(질의2)

2001년 12월 5일 원천징수한 1,600천원은 환급이 불가능하나, 2002년 4월 15일 선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00천원만 환급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회 신 ]

법인이 특허권자인 개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조정환급) 환급처리하는 것입니다.

※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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