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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기장 2023. 5.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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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 A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1주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이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참조)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는 보장된다.

(대법2002두2857, 2004.06.25. 참조)

이와 같이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무급 주휴일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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