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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는?)

인터넷기장 2023. 6.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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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소득46011-705 , 2000.06.30

 

[ 제 목 ]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인이 특정회사에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호 : 사례금

제1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소득세법기본통칙 제21조 (사례금)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⑤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제2호 :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호 :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2호 : 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1호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제2호 :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제3호 :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제4호 :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제5호 :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 22601-1318, ’90.6.22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위촉을 받은 자가 독립된 자격이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20①)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874, ’96.3.19

근로소득자인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야구단 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84, ’96.1.11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84, ’90.3.07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378, 2000.3.22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이 없이 고용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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