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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이되는 지급액/ 지급조서 작성제출 최저한세

인터넷기장 2023. 6.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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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분
2018년 1~3월
2018년 4~12월
20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필요경비
20만원
116,666원
75,00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
5만원
5만원
5만원
소득세
0
0
0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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