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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분
|
2018년 1~3월
|
2018년 4~12월
|
2019년 이후~
|
지급액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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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6,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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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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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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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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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60%
|
필요경비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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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66원
|
75,000
|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 |
5만원
|
5만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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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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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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