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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소득구분을 잘못한 경우
[ A ]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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