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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기상환일이 도래되어 각 투자기관(증권사, 캐피탈 등)들이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천징수하기전 전액을 다 입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캐피탈)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때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투자기관들의 형태(증권사, 캐피탈)에 따라 다른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 A ]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시행령 제1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이며, 이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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