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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지급후 연금가입전 퇴직금 지급시 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23. 6.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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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직금 신고방법

2008년부터 재직한 직원분이 올해 7월 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 중간정산해서 한번 지급하고 2015년 6월 부터는 DC형에 가입해서 퇴사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DC형에 가입하기전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서 주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중간지급분이 본 회사 중간정산금, DC형에서 지급한 금액 두개이고 최종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퇴사일은 2021년 7월 1일자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지급에 입력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의무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DC형 가입일 이전을 퇴사일로 해서 DC형에서 받는 퇴직금은 빼고 본 회사에서 지급한 중간정산금과 최종 퇴직금만 합산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 A ]

1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만, 회사에서 그 외 퇴직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2 ) 하나의 퇴직에 대하여 복수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지급한 이후에 회사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및 계산하며 연금사업자가 신고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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