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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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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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